A가 지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뒤, 지인들이 그 돈을 다시 B에게 전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총액은 10억 원이고, 실제 지급액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현금으로 전달되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 원
- 친구·지인 등 비친족: 공제 없음
따라서 A가 친족이 아닌 지인 1명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1,000만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현금으로 지급해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계좌이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증여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일과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움
- 현금 수령자의 확인서나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음
- 자금이 다시 B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와 거래 실질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음
사람마다 지급액을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처럼 다르게 정하더라도, 처음부터 B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거래의 실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B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 직접 증여로 볼 수 있다
A가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넬 때부터 “나중에 B에게 전달해 달라”고 약속했거나 지시했다면, 지인들은 실제 수증자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질과세 조항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A가 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A가 지인들에게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경우
- 현금을 받은 직후 B에게 전달한 경우
- 지급일과 전달일이 가까운 경우
- 지인들이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 A가 지급 및 전달 과정을 관리한 경우
- 지인들에게 독립적인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
- 지급액이 다르더라도 총액과 전달 구조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경우
A가 B에게 10억 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A와 B가 친족이 아니고 별도의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 과세표준: 10억 원
- 세율: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실제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과거 10년간 증여재산, 채무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실제로 받은 후 독립적으로 B에게 지급했다면?
지인들이 A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재산으로 자유롭게 사용·보유하고, 이후 각자의 판단으로 B에게 별도 증여했다면 모든 거래를 곧바로 A의 직접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A에서 지인으로 증여
지인 100명이 각각 1,000만 원을 증여받고 친족공제가 없다면, 각 지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과세표준: 1,000만 원
- 1인당 산출세액: 약 100만 원
- 100명 단순 합계: 약 1억 원
2단계: 지인에서 B로 증여
이후 지인들이 B에게 현금을 다시 증여하면, B에게도 각 지인별 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사람마다 달라도 각 증여분별로 세금이 계산되며, B에게 친족공제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두 단계가 모두 독립적인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A에서 지인으로 이전되는 단계와 지인에서 B로 이전되는 단계에서 각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그 돈을 B에게 모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현금 지급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지인에게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 사람마다 지급액이 달라도 우회증여 판단은 가능합니다.
- 처음부터 B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A가 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인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판단으로 B에게 증여했다면 각 단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는 오히려 자금출처와 거래 실질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금액이 모두 같은지보다 거래의 실질과 최종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와 가족·지인 간 현금 이전에 관한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 골드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