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 전 인출한 돈,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통장에 남아 있지도 않은 돈인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정작 사망 당시에는 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세법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그 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CFP®(재무설계)와 세무사(절세·신고실무) 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고, 지금 바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사용처 불명 재산,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문제는 사망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고액의 현금화·인출이 늘어나는 경우, 실제로는 상속인에게 미리 넘겨주었거나 현금으로 보관해 둔 것일 가능성을 세법이 의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용처 불명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시행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언제부터 검토 대상이 되는가

모든 인출·처분 내역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재산 처분·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됩니다.

구분상속개시 전 1년 이내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인출액 (재산 종류별)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 (합계액)2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통장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재산 종류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그 밖의 재산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은행 세 곳에서 각각 8,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개별 계좌만 보면 모두 2억 원 미만이지만 같은 재산 종류(현금·예금·유가증권)로 합산하면 2억 1,000만 원이 되어 1년 이내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 계좌에서 2억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기준금액을 넘어도 전액이 과세되지는 않는다 — 계산 공식

기준금액을 넘었다고 해서 처분·인출액 전부가 곧바로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 미소명 금액 - Min〔처분·인출·채무부담액 × 20%, 2억 원〕

즉, 전체 처분·인출액에서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미소명 금액에서 다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한 번 더 차감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처분·인출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만 대체로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2억 원보다 커지기 때문에, 차감 한도는 2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처분·인출액사용처 확인액미소명 금액차감액추정상속재산
4억 원2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8,000만 원7,000만 원
6억 원5억 원1억 원1억 2,000만 원0원(과세 안 됨)
10억 원6억 원4억 원2억 원2억 원
15억 원2억 원13억 원2억 원11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인출·처분일수록 소명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사례처럼 대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 원래 미소명 금액에 매우 근접한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새로 진 빚’도 확인 대상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을 새로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세놓거나,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경우처럼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액은 재산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처분·인출액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받은 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승계했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손에 쥔 현금은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자료, 실제 잔금이 입금된 계좌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한 사용처 소명이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플러스원자문그룹이 오랫동안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로 송금한 돈입니다. 이 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가지급금·가수금인지, 아니면 단순 물품·용역대금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그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즉 “회사에 넣은 돈이니 사용처는 소명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상속재산 항목으로 다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 대표라면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정리는 상속세 절세뿐 아니라 평소 법인세·소득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미리 점검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

CFP® 관점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용처 불명으로 추정된 재산은 사망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추정상속재산이 발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늘어나는데, 이를 상쇄해 줄 배우자상속공제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실제 세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 전 자금 흐름 관리는 단순히 “세무조사에서 걸리지 않기 위한 대비”를 넘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길 순자산 규모를 지키는 종합적인 재무설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1. 최근 1~2년 이내 부모님(피상속인)의 예금·부동산·유가증권 처분·인출 내역을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고액 현금 인출분에 대해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사용처를 뒷받침할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었다
  3.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인지·대여인지·채무상환인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두었다
  4. 대표자가 법인·개인사업체에 송금한 돈이 있다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정리되어 있고, 상환 여부도 확인되어 있다
  5. 계좌 간 이체(본인 명의 계좌 대 계좌)와 실제 소비·처분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다
  6.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대출 승계분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확인해 두었다
  7. 사용처가 확인되는 증여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라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인지 검토했다
  8.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어도 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체크리스트에서 ‘아니오’가 있었다면

위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위험 신호를 가늠해 보는 출발점일 뿐, 실제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예상 세액은 재산종류별 구분, 사용처 증빙의 완성도, 배우자상속공제·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플러스원자문그룹은 상속세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CFP®가 함께, 실제 계좌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소명 추적표를 만들어 어떤 항목이 소명 가능하고 어떤 항목이 위험한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출한 돈을 자녀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금액이 피상속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사용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정기적·반복적으로 고액이 이체되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별도 판단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사망 후에 집에서 현금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후 발견된 현금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면,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수령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고액 인출·가족 간 금전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 개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이근종 CFP® | 감수 : 임장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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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 개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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