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금 지급 조건과 지연배상 조항
거래처와의 분쟁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대금 미지급·지연입니다.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연 시 이자율(지연배상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 이자율에만 의존해야 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약해집니다.
2. 계약 해지·해제 조건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처럼 모호한 표현만 있으면, 실제 분쟁 시 “상당한 기간”의 해석을 두고 또 다투게 됩니다.
3.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용역·제작 계약에서 결과물의 저작권·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발주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반드시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4.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거래 과정에서 오간 영업정보, 고객정보, 단가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동종 업종 거래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경업금지는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합니다.
5. 분쟁 해결(관할법원·중재) 조항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또는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초기 대응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경우 관할 조항의 실익이 큽니다.
💬 전문가 코멘트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는 쓸 일이 없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 특성에 맞게 위 다섯 조항만이라도 직접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일현 김범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 검토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